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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루프코리아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한회사 발루프코리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몰’ 이라고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할인쿠폰)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6)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9)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10)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이 약관을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및 몰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몰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 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업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몰의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역(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전자금융거래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9)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0)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11)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기록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 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몰의 서비스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몰의 고객문의 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 약관 제 17조와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비밀보장의무)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중 구매금액의 10배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2.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종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회사의 몰 서비스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몰의 고객문의 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2.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시일자: 2018년 02월 01일

시행일자: 2018년 0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