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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관련 법률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발루프 그룹 내 가치 이해의 핵심 부분입니다.

청렴성, 정직성,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같은 원칙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 행동의 기초이자 기준이 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발루프와 발루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외부 및 내부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발루프 행동 강령 및 인권 존중 원칙 선언문

다음과 같은 서명을 통해ZVEI/VDMA 행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의 기본 원칙을 정의하고, 이를 전 세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당사의 모든 지사 및 사업부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동일한 기본 이해를 기대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 선언문에서는 인권에 대한 기업의 주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설명합니다.


내부 고발자 제도

직원의 첫 번째 연락 창구는 직속 상사입니다. 다른 연락 창구는 경영진, 인사 부서 또는 노사 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법무 및 규정 준수부서는 행동 강령 또는 기타 규정 준수 관련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발루프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는 글로벌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발루프의 전자 내부 고발 시스템"발루프 인테그리티 라인"은 제보자와 발루프 컴플라이언스 팀 간의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보할지 아니면 익명으로 제보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도 다음 사무소에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루프 청렴성 라인

신고서 제출

발루프 컴플라이언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발루프 컴플라이언스 핫라인

+49 800 3800 999

(월~금 9~17시, 독일어 및 영어 가능)

발루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제로니모 프리치, 글로벌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으로

발루프 GmbH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제로니모 프리치 담당)

슈르발트슈트라세 9

73765 노이하우젠 아우프 덴 필더른


보고 채널 및 절차

접수 확인접수 후 7일 이내및 제보자에게 피드백늦어도 3개월 이후발루프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조사 절차 중 내부고발자와의 추가 조율은 다음의사건 처리 팀엄격한 데이터 보호 요건에 따라 내부고발자와의 추가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절차가 끝나면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분석 및 예방 조치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의 효과는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내부 고발자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실제 위반 또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일반적인 불만 사항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처음에 내부 고발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내부적으로 신고된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는 외부 신고 센터에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삭제 개념

데이터는 사건 처리 종료일 또는 조치 결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보관됩니다.

자동 삭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보관 후 200일 후.

법정 보존 기간이 더 길어도 삭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